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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초점] 강용석 변호사, 법정 구속…김부선 변호는 어떻게 되나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8-10-25 11:34 송고 | 2018-10-25 11:47 최종수정
강용석 변호사© News1
강용석 변호사© News1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면서, 그가 배우 김부선을 계속 변호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지난 24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에서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이날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불륜관계인 김미나 씨와 공모해 중요한 사문서인 소 취하서를 위조해 제출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피고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2015년 1월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인 조모 씨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 스캔들이 불거진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과 관련한 변호를 맡고 있다. 그간 강용석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정 구속 되면서법정 출석 등이 불가능해져 김부선의 소송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두의법률 이남수 변호사는 25일 뉴스1에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정구속이 되면 활동 범위가 제약돼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또한 의뢰인의 자료를 정리하거나 상담을 하는 등 위임 사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처리할 수 없게 돼 위임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법 제19조, 제5조는 법무부장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확정된다면 특정 기간 해당 변호사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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