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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여경 눈 때린 현직 의사 2심서도 '집유'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10-24 14:07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여경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40대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새벽 택시를 같이 타고 가던 일행과 싸운 후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남성 결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 있나, 한판 붙을까"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혐의다.

A씨는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여경이 가로막자 주먹으로 여경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며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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