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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 정신병 없었다'는 수색영장, 사실과 다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백브리핑서 밝혀…“검찰 결정문엔 정신감정 필요”
“수사팀 기피신청 다음날 압수수색은 감정 대응…공정수사돼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10-24 12:25 송고 | 2018-10-24 13:40 최종수정
김용 경기도 대변인/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12일 실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2012년 전에는 (이 지사의) 형님이 정신병이 없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실 백브리핑을 통해 “201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내용이다. 그 당시 형님 가족간에 쟁송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매년 봄부터 형님의 이상증상이 있어 재범의 우려 있다고 가족과 어머니가 주장했다. 형님도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기록이 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형님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센터장이 얘기했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병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소장(불기소)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12년 12월 14일 내린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재명 지사의 형님인 이재선씨에 대해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가 있는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적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것을 참조도 안하고, ‘정신병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수사에 있어 강압적인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가 편향적으로 갈 때는 수사팀 기피와 관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지난 11일 수사팀 기피신청 등을 경찰에 냈는데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감정적인 압수수색이다”며 “지금이라도 일반적인 주장을 반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도지사의 인권과 그동안의 도지사의 일관된 주장, 증거를 반영하는 수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오는 29일 오전 10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지사를 상대로 바른미래당 고발건 △‘친형(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이 지사가 신체검증까지 마친 ‘여배우 스캔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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