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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3만6천정 밀수 중국인 보따리상 집유

엑스레이 검사 통과한 것처럼 속이려 기탁 화물택 부착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0-24 10:09 송고
가짜 비아그라(자료사진) /뉴스1
가짜 비아그라(자료사진) /뉴스1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가짜 비아그라를 밀수입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보따리상 A씨(27)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낮 12시30분께 중국 청도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가짜 비아그라 3만6000정(시가 3억8800만원)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수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화물로 가지고 온 가짜 비아그라가 든 여행용가방 손잡이에 기탁 화물택을 부착해 마치 가방이 이미 X-ray(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여 비아그라를 밀수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항공편명이 사실과 달리 적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인천 세관 직원에 의해 덜미를 잡혀 가짜 비아그라를 모두 압수 당했다.

재판부는 "성분이나 제조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 대량 유통될 경우 치료제 시장의 왜곡은 물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며 "다만 가짜 비아그라가 모두 압수돼 유통 시도가 무산됐고, 이 판결 확정 시,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가 예상돼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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