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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군사합의비준' 헌재 권한쟁의심판 추진…"위헌"

"헌법상 '안전보장 조약'…국회 동의 거쳐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이형진 기자 | 2018-10-24 09:58 송고 | 2018-10-24 10:05 최종수정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비준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에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며 "판문점선언에 관해선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는데 평양공동선언과 부속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60조 1항에 명시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는 국정운영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에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한국당은 군사합의서에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군사분계선 주변 공중 정찰활동 중단 등 중요한 군사적 조치가 담겨 있어 헌법에서 규정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한국당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다른 정당과의 합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해주는 절차다. 한국당은 국가기관이 아닌 만큼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정당간 합의를 거친 뒤 국회를 소송주체로 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은 한국당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해선 야권 공조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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