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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 있다"

“부당하게 수사범위 확대…수사기밀 고발인측에 유출 의혹”
김용 대변인 페이스북서 주장…“상식 벗어난 일 많이 벌어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10-24 08:55 송고 | 2018-10-24 09:01 최종수정
김용 경기도 대변인/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찰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와 관련, “부당하게 수사범위가 확대됐고 수사과정상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이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등으로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며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도지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후 흔히 취하되는 고소, 고발건과는 다르게 선거 때마다 단골소재였던 사안이 3차례의 성남시 기관 압수수색과 현직 도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까지 필요했는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부당하게 수사범위가 확대됐다.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부당한 수사확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해도 방기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둘째, 형님의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한 내용들은 완전 배제된 영장 내용이다. 2002년 정신과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증약 투약(이재선의 블로그 글), 2007년 조증과 우울 증세(정신병원 입원기록), 2012년 4월5일 정신전문의가 ‘망상동반 조울증’ 평가(경찰 수사기록), 2012년 5월28일 모친 방화살해 협박, 모친 살해의사 표명, 모친과 동생들 상해 백화점폭력난동 발생, 2012년 12월 이재선이 정신감정 자청해 위 사건들 기소중지(결정문), 2013년 2월 정신과치료 시작(압수 진료기록),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정신병원 입원기록) 우울증 진단받아 4월 벌금 500만원(공소장) 이러한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2012년 이재선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으니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신청한 것은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셋째, 수사과정상의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이 제기된다)”이라며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하였다는 제보까지 있다.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부선 씨의 측근 A씨는 지난 9월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영환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과장 전번까지 알려줬지···장영하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절친이라면서···깊은 수사내용까지 조금씩 알려주면서···당근 믿었었지’라는 글을 올렸다”며 “A씨는 김부선 씨와의 대화 내용을 9월23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난다.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됐다. 정황을 보면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넷째,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과 이관신청”이라며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한다더니 자택에선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다. 이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된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다.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고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분당경찰서는 앞서 지난 12일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과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재명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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