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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靑 청원, 6일만에 100만명 돌파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10-23 19:26 송고 | 2018-10-23 19:28 최종수정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News1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국민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3일 오후 7시20분 현재 100만176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불과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이후 게시 나흘만인 2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전까지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글이 최다 동의를 받았는데, 6월13일부터 한 달 간 71만4875명이 동의한 바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청원 글 게시 6일만인 이날 오후 100만명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이 청원은 아직 마감까지 20일이 넘게 남아있는만큼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겠느냐"고 호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김성수씨(29)는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A씨에게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이 청원글을 통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여론은 들끓었다.

김씨의 가족들은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이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해 김씨는 22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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