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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흥빈 이사장 "'자녀채용' 소상공인단체장, 재조치 검토"

(종합)소진공 "법률 자문받고 결정"… 이언주 "고발해야"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이승환 기자 | 2018-10-23 19:31 송고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7.10.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흥빈 소상공인시장공단 이사장은 '자녀 채용' 논란에 휩싸인 소상공인단체 회장 권모씨에 대한 재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권씨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를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자문을 통해 재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비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권씨의 자녀 채용 사실이 밝혀졌다"며 법적 조치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소진공의 비리 채용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 지원사업인 서울 반포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의 센터장이었던 A씨(여·35)는 권씨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의 운영 단체는 반포 특화 센터 주관 기관으로 이 센터 인력 채용도 담당하고 있다.
권씨가 한해 국가 예산액 3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반포 센터에 자녀를 채용한 셈이다. 특화 센터 사업 집행 기관인 소진공은 감사 처분 유형 중 수위가 가장 낮은 '주의' 조치를 반포 센터에 부과했다.

앞서 오전 국감 때 김 이사장은 "자녀 채용적발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센터가 특수 관계자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 관계자 채용 적발 땐 주관 기관을 해지하게 했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권씨의 자녀 채용을 적발할 때만 해도 민간단체가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공단은 개입하지 않게 돼 있었다"며 "또 일반 공공기관은 특수 관계자 채용 금지 규정이 없었다. 실제로 A 씨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제는 규정에 근거해 가장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권씨는 자녀 채용과 관련해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반포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에 딸을 채용한 것은 당시 관련 규정에 자녀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딸을 채용하기 전 이미 자녀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주변에 알아봤고,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서 딸을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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