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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비공개촬영회' 모집책…오늘 촬영자 2명 증인신문

쟁점은 '강제추행'…촬영자,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할 듯
양예원, 이날 재판도 방청…변호인 "피해자 입장 말할 것"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10-24 05:00 송고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를 비롯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 2018.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를 비롯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 2018.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를 비롯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가 반격에 나섰다. 24일 그와 함께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촬영자 우모씨와 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심리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양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노출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양씨는 지난 9일 공개 증인신문에서 "학비와 생활비 500만원을 구하기 위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수위의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며 촬영 배경과 피해를 증언했다.

이어 최씨를 지목하면서 "최씨는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의 보조를 맡아 대부분의 촬영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며 "촬영 수위가 높아지면 직접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음부에서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도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촬영자들은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재판에서 양씨의 증언에 맞서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 △최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최씨 측 입장을 반복하거나 옹호할 것을 보인다.

특히 '양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씨가 먼저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꼬집으면서 양씨 증언의 진정성을 다시 파고든다면 '진흙탕 싸움' 논란이 일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재판 상황이 재현될 여지도 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양씨는 이날 재판에도 참석해 증인신문을 지켜볼 예정이다.

양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양씨는 모든 재판에 참석해 재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법정에서 양씨의 의견을 발언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씨와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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