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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협박→상해" 검찰, 구하라 전 남친 A씨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8-10-22 15:09 송고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와 구하라 © News1 DB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와 구하라 © News1 DB
경찰이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협박,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22일 서울중앙지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남자친구인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일방 폭행'이라고 한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에 A씨와 구하라는 각각 9월 17일과 18일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달 4일 구하라 변호인 측은 "의뢰인(구하라)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변호인은 10월4일 뉴스1에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해당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음날 구하라 측은 "A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다. A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해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바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구하라와 A씨를 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대질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진술 중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진상을 파악했다. 이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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