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3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5일 오전 5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한 뒤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이들은 경찰을 사칭하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인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s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