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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靑청원 역대 최다 동의…75만명 넘어

내일부터 정신감정…최장 한 달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10-21 10:45 송고 | 2018-10-21 11:58 최종수정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News1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국민이 7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1일 오전 10시30분 현재 75만1647명의 동의를 받았다.

불과 나흘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전까지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글이 최다 동의를 받았는데, 6월13일부터 한 달 간 71만4875명이 동의한 바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A씨(29)는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휘둘렀고,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이 청원글을 통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여론은 들끓었다.

피의자 김모씨(29)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는 오는 22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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