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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중원대 전 부총장 A씨(6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에는 수사개시 통보서도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30일까지 보직교수, 재학생 등 30여명과 베트남 호찌민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시간강사 B씨 숙소에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런 피해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털어놨고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올해 4월쯤 대학 성폭력전담 기구에 접수됐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의 해외출장 경위 등 사실조회 확인서를 대학에서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대학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초빙교수 자격도 박탈했다.
앞서 A씨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팔을 잡은 건 맞지만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가 됐다면 사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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