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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하다 당선된 여성 시의원들…특혜·겸직 얼룩

현직 여당 시장들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북부 지방의회 의원들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10-20 14:21 송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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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을 멋대로 유용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와중에 경기북부 지방의회 어린이집 원장 출신 여성 시의원들의 행보가 말썽이다.
이들은 모두 현직 시장들과 같은 여당 소속이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최근 시의회 최금숙 부의장이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에 7100만원대 통학버스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어린이집은 최 부의장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차량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경기도 최초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동두천시는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해당 어린이집의 차량구입비 지원 요청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거부했으나, 최 부의장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자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최 부의장은 최용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때문에 관내 다른 어린이집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급기관의 특별감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도 어린이집 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떄문에 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에게 '경고' 처분했다. 다만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의원에게는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월 300만원 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유치원장직을 유지했다.

양주시의회 안순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안 의원은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둔 4월25일 1-가번 공천을 받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희창 부의장 등에게 죄송하며 공천 결과를 무겁게 받들겠다'고 썼다.

그러나 안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가번을 받은 게 아니라 '여성 의무 공천'에 따라 가번 공천을 받았다. 따라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논란이 일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선 문구를 삭제하고 "경선이라는 단어로 인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수정했다. 두 사람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라는 뜻에서 경선이라고 표현했다"며 "정치에 입문하지 얼마 안 돼 정당용어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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