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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한 20대 운전자 5개월만에 구속

올 5월 경기 용인서 택시 충돌 승객 1명 숨져
수원지법 "사건이 중대하고 도주우려 판단돼"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8-10-20 14:17 송고
올해 5월 사고 당시, 충돌사고로 부서진 택시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News1 오장환 기자
올해 5월 사고 당시, 충돌사고로 부서진 택시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News1 오장환 기자

만취 상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 승객 1명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노모씨(27, 회사원)가 경찰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방검찰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노씨는 구속됐다.

올해 5월30일 0시35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에서 노씨는 조모씨(54)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씨(38)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5개월 만이다.

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18일 노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노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운전자 노씨가 타고 있던 벤츠 차량 모습.(경기도소방안전본부 제공)오장환 기자
20대 운전자 노씨가 타고 있던 벤츠 차량 모습.(경기도소방안전본부 제공)오장환 기자

앞서 수원지검은 올해 8월 만취 20대 운전자 노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측에서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노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노씨는 사고 당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달리던 중 덕평IC 부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유턴해 약 6.9㎞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노씨의 혈줄알콜 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사고로 숨진 승객 김씨는 슬하에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내(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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