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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에 승무원 협박·폭행까지'…60대 징역 10개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0-21 06:5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열차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승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9시20분쯤 전남 여수엑스포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무궁화호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무궁화호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공무집행방해 등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달이 안된 상태여서 열차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마치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열차에 탑승했다.

같은날 11시부터 11시18분쯤에 열차 승무원 B씨(47·여)가 승차권 제시를 요구했자 A씨는 "흉기로 배를 째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착용하고 있는 넥타이를 움켜잡고 뒤로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A씨는 열차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열차 운임 1만17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고, 철도안전법 위반의 전과도 있다"면서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장애 3급으로 출소 후 돈이 없어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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