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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불만…애꿎은 이웃에 욕설·위협한 50대

법원 "죄질 좋지 않다" 징역 1년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10-20 09: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집 주변 쓰레기 투기에 화가 나 애꿎은 이웃들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미수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13일 오후 4시20분쯤 술을 마신 A씨는 청주시의 한 빌라 마당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B씨(25·여)에게 ‘쓰레기를 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는 주민 C씨(35)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집에서 전기톱을 가지고 C씨의 집 앞에 찾아가 위협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집 주변 쓰레기 투기로 화가 난 A씨는 술을 마시고 애꿎은 주민들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전 범죄와 범행도구가 같은 점 등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협박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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