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하에게 차량수리 등 부당지시 경찰 강등…법원 "징계 적법"

법원 "공무원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0-21 09:00 송고
© News1 
© News1 

부하직원에게 지인의 선물 구입 및 차량수리 등 심부름을 수차례 시키고는 대금을 제대로 주지않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당 지시·폭언·부당 인사 등의 사유로 2016년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및 200여만원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당 지시 가운데에는 자신의 고연식 자동차를 수리해오라고 부하직원에 시키고는 수리 비용 중 6분의1만 지급한 것, 지인에 줄 과일 선물세트, 미역 선물세트를 부하직원에게 구매하도록 지시하고는 그 비용을 주지 않은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부하직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지속적인 폭언, 무릎 부상을 당한 직원을 현장을 뛰는 수사부로 보낸 부당 인사발령, 홍보물품 사적 사용 등 징계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재판부는 먼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개인적 선물 구입 내지 차량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해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했다"며 "이런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청렴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yjw@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