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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 불법촬영한 대전 여고 교사 직위해제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2018-10-19 15:48 송고 | 2018-10-19 16:48 최종수정
몰카 촬영 
몰카 촬영 

대전의 한 여고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전의 모 여고 교사 A씨가 수업시간에 태블릿 PC로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학생들에게 적발됐다.

학생들은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며, 해당 학교는 6일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촬영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날에서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을 복원하며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haena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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