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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살인 4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무고한 생명 놓고 게임하는 듯해"
11월14일 선고 예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0-19 15:26 송고 | 2018-10-19 15:49 최종수정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허모씨(42) © News1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허모씨(42) © News1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허모씨(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9일 열린 허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의 절차적 허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한다"며 "게임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놓고 게임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동일한 것을 잃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등으로 꾸준히 소득이 있었다"며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에 의한 강도실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살해 장면 CCTV 녹화물 등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씨는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 문서를 읽었다. 그는 "돌아가신 분을 보지도 못했고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현장감식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며 증거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허씨의 최후변론이 20분을 넘어가자 재판부는 휴정하고 오후 시간에 속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속행 결심공판에서 11월14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자택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해 온 허씨는 경제적 수입이 불규칙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에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범행 전까지 총 28회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강도를 시도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나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것이 증명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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