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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다툼끝에 친구 살해 20대…항소심도 징역15년

"우발적 살인범죄에서 15년형 일반적 선고"…항소기각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0-19 10:5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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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친구와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나 살아온 전력 등을 비춰보면 우발적 살인이라고 해서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 살인범죄에서 징역 15년형은 일반적인 선고형이라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 주장처럼 양형이 높거나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새벽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탁자 위 도자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과거 교우 관계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폭력으로 번져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 변별력이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 기억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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