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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바이오株 개발비 감리 조치안 증선위 상정

"3분기 재무제표 수정 기업 등 중징계 없을 것"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10-19 10:39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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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진행한 제약·바이오 종목 개발비 테마감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한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발비 회계지침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기업은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하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국정감사 등 일정이 겹쳐 감리위원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음 달 증선위에 테마감리 조치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R&D)비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신약은 '임상시험 3상',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임상시험 1상'부터 각각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침과 다른 회계처리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전 자발적인 수정을 유도했다. 테마감리를 받은 20여개 기업 중 상당수는 이미 지난 반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아직 당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곳도 이달 말 3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내 개발비 처리를 변경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증선위가 발표한 지침은 일종의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성격"이라면서 "제대로 반영한다면 이번 테마감리로 중징계를 받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이 기존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던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 손실이 확대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일은 없다. 금융당국이 현행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요건을 회계처리를 변경한 기업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성숙하지 않은 산업의 회계처리는 위반사항 지적 및 제재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감독할 방침이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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