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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둔기로 때려죽인 뒤 묻은 70대 아파트 경비원 입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개가 짖어 집에 못들어간다' 민원에 대걸레 자루로 때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10-19 14:52 송고 | 2018-10-19 15:19 최종수정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맞아 죽은 개의 사체를 견주가 수습하고 있다.<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사진 제공>© News1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맞아 죽은 개의 사체를 견주가 수습하고 있다.<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사진 제공>© News1

집을 나와 아파트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죽인 뒤 화단에 파묻은 70대 경비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배회하는 반려견을 대걸레자루로 때려죽인 뒤 화단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내부에 개 1마리가 혼자 있는데, 앞을 지나가려하면 짖어서 집에 못 들어가니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견은 견주가 외출을 위해 집을 드나드는 사이 열린 문으로 나왔고, 견주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시가 내려와 조치를 취한 행위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건당일 외출에서 돌아온 견주가 개를 찾자 바로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도 미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는 고민 끝에 동물보호단체의 자문을 받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한다.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 화장해야 한다. 동물병원에 위탁해 소각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단체인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보호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 소중한 생명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맞아 죽은 개의 사체를 견주가 수습하고 있다.<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사진 제공>© News1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 맞아 죽은 개의 사체를 견주가 수습하고 있다.<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사진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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