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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석방…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피의사실 인정하고 증거 모두 확보…범죄전력도 없어"
"음란행위 촬영해 올리면 희열 느껴…여대에 성적욕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10-17 20:04 송고 | 2018-10-17 20:12 최종수정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음란물유포 및 주거침입 혐의로 박모씨(2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쯤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같은날 오후 6시쯤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2018.10.16/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음란물유포 및 주거침입 혐의로 박모씨(2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쯤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같은날 오후 6시쯤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2018.10.16/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맨몸으로 서울 동덕여대 교내를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하고 촬영본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덕여대 알몸남' 박모씨(28)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7시58분쯤 "(박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주거침입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박씨는 즉시 석방돼 귀가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쯤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뒤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추적에 나선 경찰은 15일 오후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를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상에서 노출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고, 직접 음란행위를 촬영·게시해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강의실에서 범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겼다"고 대답했다.

박씨는 동덕여대뿐 아니라 서울 강남역과 광진구 일대에서 찍은 촬영물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음란행위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별도로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와 국내 포털사이트, 통신사 수사내용을 종합해 박씨의 여죄를 규명할 방침이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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