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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하는 아내 몸에 휘발유 뿌려 불 지른 남편 집유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10-17 17:5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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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8·일용직)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저녁 주거지인 경기 이천시 주택 거실에서 아내 B씨(62)가 자신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 몸에 휘발유를 쏟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아내는 머리 및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아내는 머리, 얼굴, 목 부위에 3도의 화상을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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