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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들 제주서 전국으로…국내 적응·내국인과 조화 '관건'

이동제한 해제 예멘인들 일부 타 지역으로 떠날듯
상당수 취업 중도 포기…"현 제도 안정적 정착 한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10-17 16:08 송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2018.10.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2018.10.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 예맨 난민 신청자 수백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통해 이동제한이 해제돼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국내 적응, 그리고 내국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법이 새로운 현안이 될 전망이다.

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발표한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인도적체류허가는 339명으로 지난달 1차 심사결과 23명을 더하면 모두 362명이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전체 심사 대상자 484명의 74%에 달한다. 단일 규모로 이렇게 많은 인원에게 동시에 인도적체류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인도적체류허가자가 전체 난민 신청자 3만2733명 가운데 1474명(4.5%)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으로도 볼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반대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난민 기조를 펴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난해 9월 이미 입국해 있는 1250명에게 우리나라 인도적체류허가와 유사한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했으며 지난 7월5일 이 조치를 2020년 3월까지 연장했다.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특수한 악조건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예멘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도적체류허가의 한계점도 있다. 국내 거주와 취업은 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 안 된다.

난민인권단체들은 "현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로는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아 이동제한이 해제된 예멘인 일부가 제주를 떠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간 제주에서의 사례로 볼때 내국인과 마찰이 우려되고 사회적응도 쉽지는 않아보인다. 지난달 1차 심사에서 인도적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12명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2018.10.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2018.10.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10월 기준 도내에 취업한 예멘인은 214명으로 업종별로 보면 양식 85명, 어선 26명 식당 31명, 기타 71명이다. 지난 6월 취업 설명회에서 채용된 4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을 잃은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험한 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적성에 많지않아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가 없는 예멘인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이나 고국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신청자들을 향한 우려도 여전해 예멘인들이 대거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또 다른 갈등도 예상된다.

난민 반대단체들은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이번 결정에 반대하고 난민 신청자 추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출입국청은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과 73명을 멘토로 위촉해 난민 신청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출입국청은 "국내에 체류하는 예멘인들에게는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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