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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만 문제?"…복지부, 2천개 어린이집도 부정수급 조사

10월22일~12월14일 전국 어린이집 대상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0-17 16:02 송고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2018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가족 운동회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2018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가족 운동회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 검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매년 지자체별로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도·점검 때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와 원장 이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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