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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무풍'…거래사이트 100여곳 '난립'

계좌 막혀도 꼼수영업 지속…거래량 조작·수수료 수십억 요구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10-17 16:10 송고 | 2018-10-17 22:49 최종수정
© News1 김명섭 기자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와 은행권의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이용에 쓰이는 은행계좌 개설이 차단됐지만 거래사이트는 오히려 올초보다 3배 늘었다. 이 거래사이트들은 제도미비의 허점을 활용해 단순 거래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17일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사이트는 대략 100여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새로 영업을 시작한 거래사이트만 10여곳에 이른다. 이는 암호화폐 가격이 고점을 찍은 올 1월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사실 올초만 해도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의 주수익원은 거래수수료였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업체들은 거래 체결가의 0.05~0.1%를 수수료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빗썸과 코인원 등 일부 거래사이트를 제외하고 은행계좌를 내주지 않자, 투자자들이 급감했다. 이에 대다수 거래사이트들은 제도 사각지대를 활용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체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격펌핑을 유도하며 투기꾼을 모은다. 자체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가 큰 데다, 증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규제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거래사이트는 투기꾼들이 몰려와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홍보에 활용해 암호화폐 개발사로부터 거액을 받고 거래를 중개해준다. 거래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거래사이트일 경우, 이같은 상장수수료가 최소 수십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대다수의 중소 거래사이트들은 은행을 통한 원화거래가 차단되자, 거래사이트 은행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아 거래를 중개하기도 한다. 이는 올 1월 시행된 거래실명제를 위반하는 행위로, 자금세탁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 계좌이체 과정에서 돈만 받고 코인을 주지 않는 '먹튀'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거래사이트 운영 정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업계에선 오는 11월로 예고된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에 대한 입장 발표가 거래사이트 허가제 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사이트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일부 질 나쁜 거래사이트로 인해 시장 전체가 비난받는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운영방안이 나와, 건전한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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