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을 통해 면접 내용을 검증하고 테러 혐의 등 관계기간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쳤다.
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했다.다만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김도균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출도 제한 조체가 해제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어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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