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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신축 농장,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부분 '미이행'

26개 농가 중 2곳만 위탁처리…미이행 농가는 ‘행정처분’

(철원=뉴스1) 하중천 기자 | 2018-10-16 08:00 송고
강원 철원군 동송읍 한 산란계 농장. (뉴스1 DB)
강원 철원군 동송읍 한 산란계 농장. (뉴스1 DB)

강원 철원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위탁처리가 대부분 미이행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철원군 환경산림과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타 시·군 처리시설 현지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원 관내 농장 신축 인·허가를 받은 26개 농가(미준공 9개소) 중 단 2개소만 정상적으로 가축분뇨가 위탁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철원 관내 축산농장 신축 인·허가를 받은 전체 농가는 총 26개소이며 이중 9개소는 미준공된 상태다.

준공된 17개 농가 중 당초 농장 신축 인·허가 조건에 포함된 가축분뇨 위탁처리를 2곳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개 농가는 철원 율이리, 오지리, 양지리 등에 위치한 곳으로 2개 농가가 돼지를, 13개 농가가 닭을 사육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가축 입식 등을 포함해 대부분 1년 미만인 농가들로 군은 지난 9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전에는 조사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익 철원군축사피해비상대책위원장은 “철원군 행정이 관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 경로 기록을 확인만 했어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대부분 축산 농가는 비올 때 배수로라든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무단으로 버려온 것이 공공연한 사실”고 강조했다.

사근자 환경산림과 환경지도 담당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과 다르게 위탁처리 한 농가 1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10월중 신축 농가를 제외한 45개 기존 농가(2015년 이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철원군은 지난 5일 군청에서 철원군 관내 축사 악취피해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철원군축사피해비상대책위원회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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