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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응하지 말고 신고를" 포상금 100만원

여가부, 적극적인 신고참여 요청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8-10-16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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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성년자 A(여·18)는 채팅앱 '즐O'을 이용해 채팅 중이었다. B씨(40)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다. A는 해당화면을 즉시 캡처해 경찰에 신고해 B씨의 경찰체포를 도왔다. A는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여가부는 16일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렵다"라며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가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가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가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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