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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금열쇠' 준 다음날 핵심보직 이동… 공공기관 소진공 간부 '줄징계'

이사장 퇴임선물로 고가 '황금열쇠' 선물…"청탁금지법 위반"
부하직원엔 '유흥' 접대받아, 강제추행 직원 '승진' 논란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8-10-16 13:52 송고 | 2018-10-16 13:58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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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간부가 퇴임을 앞둔 이사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고 다음날 인사 때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간부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진공의 또 다른 팀장급 직원은 여직원을 강제 추행했는데도 '승진' 인사 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소진공 내부에서조차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관으로서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터졌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진공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이다
◇ '면직' 의견에도 정직 3개월… "처벌 미약" 지적도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비위사건 조사결과 자료' 등에 따르면 고위 간부들이 올해 6월 잇달아 중징계를 받았다. 소진공은 국무조정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중 실장급인 A씨(2급)와 센터장급인 B씨(3급)에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50만원과 60만원씩 사비를 털어 110만원짜리 황금열쇠를 마련한 뒤 2016년 12월 당시 이사장인 이모씨에게 퇴임 선물로 이를 제공했다. A씨는 이씨에게 선물을 준 다음날 인사와 회계 등 기관 내부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전보됐다.
중기부는 징계 처분 요구서에서 "전임 이사장 퇴직 하루 전이라도 황금열쇠 수수 전후로 A씨의 인사 발령이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5항과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 제6항 위반에 해당됐다.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돼 공공기관 직원 비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서로 간 향응도 주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씨로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총 95만원 수준)를 받았다. 이를 포함해 A씨가 B에게 수수한 향응 금액은 총 122만원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다른 부하 직원과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부하 직원은 당시 A씨 업소 비용 2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부하 직원에게 총 147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이다. 소진공은 A씨와 그의 부하 직원들이 드나든 업소들이 '불법' 영업 주점인지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여름 지인, 부하 직원과 몽골 여행을 갈 때 여행비용 145만원을 부적절하게 할인받은 점도 적발됐다. 다만 소진공 자체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할인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중기부는 처분요구서에서 금액 기준으로 A씨의 비위가 최고 수준 징계인 '면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그런데도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직 3개월에 그쳐 '처벌 수준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여직원 성희롱·성추행 '팀장'… '승진'까지

'여직원 성추행 사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팀장급인 C씨(3급)는 지난해 9월 다른 부서 회식에 합석한 후 여직원 B씨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했다. C씨는 여직원 특정 신체 부위를 평가하거나 남자친구와의 사적 관계를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직원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강제추행'도 했다. 문제는 C씨가 사건 발생 두 달 뒤 승진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2개월 후 가해자가 승진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때까지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어 인사 부서 등에서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근절하는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은 '관행' 때문에 발생했는데 현재 사회적 기준에 비춰 부적절한 면이 있어 이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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