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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플렉스 건드려"…모텔서 3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10-15 13:2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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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6월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38·여)와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모텔에서 고씨는 대화 중 A씨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 4장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가장 중대한 범죄다”라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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