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대서 알몸촬영' 신종 바바리맨…처벌수위 얼마나 될까

기소시 공연음란·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될 듯
'고의성·상습성'…죄질 나빠 가중처벌도 가능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민선희 기자 | 2018-10-14 17:16 송고 | 2018-10-15 05:49 최종수정
© News1 
© News1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통상적인 '바바리맨'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기에 기소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처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일 한 남성은 자신의 트위터에 알몸으로 동덕여대 대학원 강의실과 복도 등을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사진·영상 등을 올렸다. 그는 건국대·자양중학교·광진문화재단과 강남역 일대에서도 비슷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동덕여대 재학생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여성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1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만5000여명이 서명했다.

해당 남성은 기소될 경우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의실이라는 공간에서(공연성)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행위(음란성)를 한 사실이 있기에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통 길에서 이뤄지는 '바바리맨' 범죄와 달리 범행 장소가 '대학 강의실'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공연음란죄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비어있는 여대의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는 등의 고의성,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벌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다.

이와는 별개로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와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강의실에 학생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몇몇 '바바리맨'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에는 '강제로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없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선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다.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피의자 특정에 나선 상태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촬영 장소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CCTV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