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8.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12일 검찰과 신 회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과 2심 모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 등 그룹 현안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하면서 70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2심은 "강요 행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어디에 있냐는 취지다.
상고심에서 검찰은 신 회장의 또 다른 혐의인 경영비리에 대해 유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서미경씨 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이 대폭 낮아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칙상으로는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지만, 검찰은 경영비리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면서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와 합해 새로운 형을 정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총수 일가 급여 지원'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뇌물이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2심 판단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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