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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이명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항소시한까지 고민하다 마지막 날 결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0-12 11:54 송고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한 끝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은 이날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시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지난 5일 1심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에 즉시 항소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마지막까지 고민한 끝에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이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기에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배정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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