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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태양광·축사시설 개발행위 까다롭게 심사한다

(횡성=뉴스1) 권혜민 기자 | 2018-10-12 12:02 송고
횡성군청(뉴스1 DB) © News1
횡성군청(뉴스1 DB) © News1


횡성군이 주민불편과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축사 시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한우축사 신축 3건, 태양광 발전시설 신규 설치 2건에 대해 11일 군 계획위원회심의회를 열고 입지의 적정성∙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재해 등을 검토, 모두 불허 또는 재심의 처분을 내렸다.

태양광 발전시설 1건의 경우 재해에 대비한 배수시설 보강을 요구했으며, 축사 3건에 대해선 환경 영향 및 축사 규모와 관련한 조정을 요구하며 재심의 처리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군은 환경이나 생활피해 여부를 적극 검토해 심의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축사 또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뇨 유출 및 무단 적치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하루 1~2건 정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사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개발행위 허가 반려가 잇따르면서 군이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군은 모 농업회사 법인이 사육두수 9230두 규모의 돈사 신축을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다 피소됐으나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업자는 서원면 석화리 일대에 건축규모 2만8869㎡의 돈사를 신축하려 했으나 군은 사업지 인근에 국립수목원과 민가가 위치해 있어 환경·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불허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사업자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을 앞두고 있다.

군은 또 공근면 초원리 일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했다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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