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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서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무죄'

2심 "누가 쓰러질 것 예상하고 샅샅이 확인 어려워"
법원, 주의의무 위반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0-12 10:31 송고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기계식주차장에서 출차버튼을 눌렀다가 안에 있던 사람을 죽게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 일반인이 기계식주차장에서 누가 쓰러질 것을 예견하고 휴대전화 빛으로 장치 밑을 샅샅이 확인해서 장치를 작동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어느날 자정께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려고 버튼을 눌렀다가 안에 있던 40대 여성을 숨지게 했다. 그는 재판에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들여다봤음에도 주차장 안에 조명이 없어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심리 후 선고기일을 열고 "야간에 주차장 깊숙한 곳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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