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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이철규 의원 “삼척 포스파워 인허가 과정서 1조원대 특혜”

(삼척=뉴스1) 서근영 기자 | 2018-10-11 22:29 송고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해안침식 등 환경영향 우려 문제로 진통을 겪은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1조원이 넘는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동해·삼척)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이사와 윤동준 전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같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스파워는 30년간 석탄 관리업무 하역·운용 위탁, 연료 수송, 소수력발전 사업 등 1조2000억원대 사업권을 특정 관광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포스파워는 해당 용역사업의 단가까지도 관여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두 증인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삼척시가 특정 관광사업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허가사항으로 해당 권한이 삼척시에 있었다.
결국 발전소 건설 허가권이 상실될 위기에 있던 포스파워는 삼척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권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삼척포스파워. (뉴스1 DB) © News1
삼척포스파워. (뉴스1 DB) © News1

특히 사업권이 주어지는 특정 관광사업자에 대해 피해조사나 감정평가도 없었다는 증언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화력발전소 건설로 어업손실 등 직접적 피해를 입는 어민들과의 손실보상 약정에는 어업피해조사 용역, 감정평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하기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삼척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특정 사업자에게 1조원대의 특혜로 주어졌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신의를 저버린 포스파워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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