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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미팅 열어줄게" 허위계약 업체대표 징역 6년

1심 중형 선고…"피해 금액 크고, 회복도 안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10-11 11:41 송고 | 2018-10-11 11:49 최종수정
방탄소년단© News1
방탄소년단© News1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팬미팅 공연 등을 개최해주겠다고 행사업체를 속여 6억원대의 행사출연료를 받아낸 업체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행사업체와 'BTS Fan Meeting in Korea 2017'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행사에 대한 계약서, 소속사의 확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속여 출연료 7억원, 이행보증금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최씨에게 이행보증금과 행사출연료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이 업체로부터 홍보상품 대금 명목으로 총 6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방탄소년단 예명, 초상 등을 프랑스 패션브랜드를 이용해 캐리어, 백팩 등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소속사 동의를 얻어 제품 홍보행사에 방탄소년단이 1회 참석할 수 있을 뿐 유료 팬미팅 공연이나 이벤트를 개최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0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적도 있으며, 2011년에는 국제변호사를 사칭한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2013년 6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개인 빚 1억원에 더해 회사 빚이 20억원으로 늘어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기로 한 3억3000만원의 로열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씨는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업체를 속여 11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외에도 25억원대 유사수신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욕심이 컸다"며 "계약 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사업성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당시 피고인의 사정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안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크고,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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