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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신분 밝혀야 입양 가능…"미혼모 영아 유기 원인"

[국감 브리핑]"영아살해 부르는 입양특례법 개정돼야"
영아 유기 살해 해마다 늘어 올 8월까지 142건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0-11 11:3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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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이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영아 유기·살해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아 유기·살해 건수가 2018년에만 8월까지 142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영아 유기·살해 건수는 87건, 2015년 57건, 2016년 116건, 2017년 17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영아 유기·살해 건수가 늘고 있는 데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이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입양특례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부분의 미혼모는 신분 노출을 이유로 출생 신고를 꺼리는데, 입양할 때 출생신고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정부가 합법적인 입양 통로를 '출생 신고'라는 장벽으로 막아버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이 영아유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미혼모 지원책이 가정위탁이나 입양가정 지원보다 부실하다는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양육보조금 월 13만원이 전부로, 연간으로는 156만원 내외 규모다.

반면 가정위탁은 양육보조금이 월 20만원씩 나오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월 50만원2000원), 상해보험료(연 6만5000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등 연간 1088만9000원의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도 무료다.

입양가정은 양육수당 비용으로 월 15만원이 지원되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육수당(월 62만7000원)과 연간 260만원 상당의 의료비 혜택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적다"며 "이는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지원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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