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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언' 前삿포로 총영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징역 8개월·집유 2년…"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0-11 10:1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비서에게 1년 넘게 폭언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삿포로 총영사(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한씨는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안 폭언·모욕했고, 그 내용과 표현도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었다"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는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범행의 배경에는) 업무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현재는 우울증이 없어졌고 한씨가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으로 개방형 직위를 통해 외교관에 입문한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영사관 행정직원 A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욕설 등 폭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개보다 못하다",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등 폭언을 일삼고, 손등이나 손가락을 때리거나 볼펜이나 각티슈 등을 집어 던지는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 A씨는 병원에서 6개월가량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폭언이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적 피해로 이어진 만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언 가해자에게 상해죄 유죄를 인정한 일본의 판례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한 뒤 자체 조사를 벌이고 한씨를 검찰에 고발한 뒤 해임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한씨는 피해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퍼부으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울증과 같은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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