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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체온계, 해외직구 13개 중 12개 가짜 판명

가짜 제품 12개중 7개는 체온 정확도 부적합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0-11 09:34 송고
 
 

해외직구로 산 브라운체온계 상당수가 위조품이라는 정부 조사가 나왔다.

식약의약품안전처는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13개를 해외직구로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이었다고 11일 밝혔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의 체온계다.

식약처가 확인한 해당 모델은 2017년 제품 수입실적이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 차지하고 있다. 귀적외선체온계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 해외직구는 4만∼6만원 수준이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 형태 등 외관은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또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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