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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측 "왜 피해자다움 강요할까…본질 봐 달라" 호소(종합)

"심기 거스를 수 없었다" vs "피해자답지 않아" 공방
"살인자 소리 들으며 살아…평범한 삶 살고 싶어" 눈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10-10 20:33 송고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왜 피해자다움을 강요할까, 이 사건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10일 공개 증인신문에 나섰던 유튜버 양예원씨는 재판을 마친 뒤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양씨 대신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선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있다"며 "22살 대학생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학비와 생활비 500만원이 얼마나 큰 산처럼 다가왔을지에 공감해달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2회 공판을 열고 양씨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제추행은 분명히 있었다'는 양씨와 '추행을 당하면서 계속 촬영에 응한 것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최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양씨는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 500만원을 구하기 위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첫날부터 음부가 드러나는 수위의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씨를 지목하면서 "정모 스튜디오 실장의 보조를 맡았던 정씨는 대부분의 촬영회에 참석했으며, 높은 수위 촬영이 있을 때는 직접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음부에서 한 뼘에서 한 뼘 반까지 가져다 댄 뒤 촬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양씨 증언의 진정성을 파고들었다.

변호인은 △양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씨가 먼저 정 실장에게 촬영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며 양씨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양씨가 정 실장에게 보낸 '뭘요~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으며 '강제추행과 협박을 당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양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사진이 유출되는 것이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심기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 있었고, 정 실장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양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25살이 된 지금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며 "(정 실장 등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22살, 23살 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런 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저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다"며 흐느꼈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왜 항의하지 않았고, 왜 민·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다"며 "학비와 생활비가 절실했던 당시 22살의 피해자에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산처럼 느껴졌을지를 바라봐달라"고 전했다.

양씨 측은 심각한 2차 가해에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일산동부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유튜버 1명을 고소했다"며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양씨에 이어 또 다른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비공개 증인신문을 심리한 이 판사는 오는 24일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최씨 측이 신청한 촬영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씨와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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