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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견하라고"…서버해킹 개인정보 빼낸 대학원생 집유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10-10 06:00 송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 등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 등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사이버교육시스템 오류를 제때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대학원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자신이 재학 중인 대전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로 와이파이를 이용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크롤링(crawling)' 프로그램을 실행,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침입한 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학생 및 교직원의 휴대전화와 주소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 4만3413건을 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봄학기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이버교육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에서 제때 시정하지 않자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기록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 서버 관리자들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2016년 3월 범행 전 대전 동구 소재 원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을 이용해 패스워드 검증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속, 재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이트를 개설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게재했으나 이 사이트는 일반인에게 검색되지 않은 다크 웹 사이트로서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는 등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지난 8월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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