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다산신도시 분양권 전매 매도인 '연거푸 무죄' 판결

의정부지법 이어 수원지법도 '무죄'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18-10-08 16:20 송고
 
 
의정부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분양계약이 무더기 해지되는 사태를 빚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건의 매도인에게 무죄 판결했다.

8일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배온실 판사는 전매재한기간 1년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잇따른 법원의 무죄 판결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중인 나머지 불법전매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현대 힐스테이트 진건아파트를 분양 받고 1년 전매제한기간 동안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2016년 6월14일부터 시작되는데, 김씨는 9일 제한기간 시작 전인 6월2일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주장한 뒤 "분양권 불법거래는 사회적 논란거리이지만 사건마다 다양성이 있으므로 무작위 입건 및 기소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7월12일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한 첫 무죄 판결 선고 이후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전매제한기간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분양계약을 무더기 해지하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daidaloz@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