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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가는 '배달앱 문제' 관심 고조…자영업자 vs 배달앱 갈등 '첨예'

자영업자 "비용 과도" vs 배달앱 업체 "고효율, 적정"
업계 "일회성 국감 소재로 다뤄지기 보다 근본대책 필요"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10-10 07:30 송고 | 2018-10-10 09:1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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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과 배달앱 업체가 '광고비·수수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배달 앱의 수수료와 광고비를 문제 삼으며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배달 앱 업체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예로 들어 "자영업자들의 매출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이라며 맞서는 중이다.

국회는 일단 자영업자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업체)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배달통 운영업체)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감이 열리기 직전까지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 속에 물밑 여론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 "입찰 방식의 광고비 가장 문제"
10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배달앱들이 적용한 입찰 방식의 광고비다. 배달앱의 최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입찰 경쟁을 거쳐야 한다.

현재 입찰 방식의 광고 시스템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슈퍼리스트', 요기요는 '우리동네플러스', 배달통은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은 '비공개, 차순위+1000원 낙찰'을 통해 광고주를 낙점한다. 요기요는 '공개, 최고 가격 낙찰' 방식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광고 방식이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유도해 광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인기 상권의 경우 한달에 200~300만원까지 낸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배달앱에 노출되지 않으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다. 현실적인 대안책으로 업계에서 광고료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더해 수수료도 문제로 거론된다. 주문 1건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배달앱 안에서 자체 결제하면 내는 3% 수준의 외부결제수수료와 중개수수료(요기요의 경우 12.5%) 등이 추가로 든다. 여기에 배달앱을 통해 노출되는 배달 가능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 배달앱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의 주 영업지역까지 배달하는 등 영업망 침범 등도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배달앱 3사의 과점 현상과 시장지배적 지위가 가속화되면 가격 인상은 필연적이며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배달앱 업체들 "200만원 넘는 광고비 1% 불과"

반대로 배달앱 업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배달앱 업체에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광고비의 비중은 3~4%에 불과하며, 200만원 이상 광고비를 내는 자영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반박이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 배달의민족의 유료 광고주는 총 6만8000여명으로 1인당 월 평균 23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냈다. 반면 이들이 배민을 통해 올린 매출은 약 643만원이다.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은 3.6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 주장이다.

더욱이 1년 전에 비해 매출은 162만원 늘었지만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은 3.81%에서 3.61%로 오히려 줄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은 광고주의 약 10%가 이용하는 '슈퍼리스트' 역시 월 광고비로 200만원 넘게 쓰는 광고주는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소수의 여력 있는 업주가 비용을 더 들여 단기간에 광고 효과를 증폭시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마치 모든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요기요도 경쟁입찰 광고 우리동네 플러스의 경우 "주문 데이터가 부족해 우서 노출이 어려운 신규 업체들의 요청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영업망 침범' 문제에 대해서 배달업체들은 "GPS상 가장 가까운 곳이 상위에 노출되는 것 뿐"이라며 "배달앱이 없던 시절에 서로 상권 침해를 알지 못하다가 배달앱으로 인해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재 나서 협의체 꾸리고 갈등 해결해야"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자영업자와 배달앱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으로 국회 국감 소재로 다뤄지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론화에 나서는 동시에 범정부 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식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한다. 반면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다.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배달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할 부처가 나눠진 상태에서 업체들 사이에 소통 창구가 부재하다보니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도 수수료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 단계에 와 있다"며 "신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배달앱 비용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지겠지만 일방적인 때리기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오해만 야기할 뿐"이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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