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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구하라 前남친 리벤지 포르노 논란, 처벌 국민청원 20만 넘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8-10-08 08:54 송고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와 구하라 © News1 DB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와 구하라 © News1 DB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벌써 21만 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A씨와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들 강력 처벌해 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게시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들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고,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 건 예방이 되지 않는다"라며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협박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 청원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등장했고, 8일 오전 8시 현재 이 청원에는 참여인원이 21만 4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A씨 관련 청원은 현재 이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로, 곧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남자친구인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일방 폭행'이라고 한 반면,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A씨와 구하라는 각각 9월17일과 18일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가 A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이달 4일 제기됐다. 이날 구하라 변호인 측도 "의뢰인(구하라)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뉴스1에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영상을 보낸 것도 '네가 원해서 찍은 것이니 네가 가져가'란 의도였을 뿐 A씨가 구하라를 협박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구하라가 A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 이달 2일 A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를 곧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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