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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관계 국립대 교수 해임 정당"

광주지법 "교원사회 신뢰 실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0-07 08:29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자신이 지도했던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국립대학교 조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광주의 한 국립대학교 전 조교수 A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자신이 지도했던 대학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A씨는 2016년 3월 조교수로 임용됐지만 B씨와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학교측은 A씨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는 등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지 않았다면서 학교측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며 "특히 이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지 못해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의 행동은 대학교수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교육공무원 기강 확립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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