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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로 영아 자녀 떠넘겨 방치 20대 별거부부 징역형

法 "인륜 저버린 죄질 좋지 않다" 남편 징역 6개월
남편 집 마당에 아이들 데려다 놓고 간 부인 집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10-07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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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양육비 문제로 서로의 집 앞에 어린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자리를 떠난 비정한 20대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씨(23·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8시20분쯤 B씨가 사는 충북 청주시 한 연립주택 복도에 생후 20개월 된 딸과 8개월 된 아들을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아이들을 데리고 A씨의 집을 찾아간 B씨는 집 앞마당에 아이들을 두고 돌아온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약속받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혼숙려 간 중 부모로서의 인륜을 저버린 채 자신의 친자식들을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떠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아이들은 생후 20개월, 8개월 된 영아였다"며 "큰 아이의 경우 보행이 가능해 돌아다니다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A씨로부터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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